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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Oct
한인회, 501C 받아...후원자들 세금공제혜택 가능해져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349
아리조나주 한인회 (회장 우영린)는 IRS로부터 501C를 받았다. 우영린 회장은 회장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먼저 이를 추진했는데 1년 넘게 걸려 결국 501C를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여러 명목의 후원자들이 한인회에 후원금을 낼 경우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기다려왔던 한인회관 건립기금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한인회로 이관할 수 있게 됐다.
우영린 회장과 주은섭 한인회관 건립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공개하고 9월 30일 모든 기금을 한인회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