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의 최저임금이 1월부터 시간당 15센트 인상되어 8.05 달러가 된다. 지난 몇 년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인상은 아니다.
아리조나 산업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된 이번 인상으로 아리조나의 최저 임금은 연방 최저 임금에 비해 80 센트가 높아지게 됐다.
2013년 노동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약 1만7천 명의 근로자들이 시간당 8.05 달러 보다 낮은 급료를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요식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 전체 근로자 중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 퍼센트도 안된다.
시간당 8.05 달러를 받는 근로자가 한 주에 40 시간씩 일 년간 일을 했을 때 수입은 1만6천7백44 달러가 된다.
2006년 투표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안이 승인되면서 올 해도 물가상승에 근거해 조정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아리조나 이외에 13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했으며 또 다른 10개 주에서는 올 해는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투표로 결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은 서부에서는 중간 정도에 이르게 됐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그리고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 달러가 넘는다. 몬타나와 콜로라도주는 아리조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이다호와 와이오밍주는 연방 최저임금인 7.25 달러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