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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Apr
조규원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마감 15일"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264
지난 주 아리조나타임즈 투산지사는 조규원 공인회계사로부터 2015년 세금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해도 세금보고 마감은 4월1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는 10월15일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이 붙는다.
IRS에 보고하는 세금은 개인소득, 법인소득, 유산세, 증여세, 사회보장세, 실업보험세, 소비세, 관세 등이며 각 주와 지방정부에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한다.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이 1인 가정은 3000 달러, 부부의 경우5000 달러 이하면 면제된다.
차량에 대한 것은 매년 변하지만 금년에는 마일당 56 센트를 계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모기지 신청, 자녀 학자금 융자, 장학금 신청시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재산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규원 회계사는 당부했다.
조규원 회계사는 최근에는 개인신분 도용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세금보고에도 지난 해에 비해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부, Estate, Trust 구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에 한인 회계사무소를 찾아 정확한 설명을 들은 후 양식을 기입하여 보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조규원 CPA (520) 338-2838, Cell (520) 73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