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나가 생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체류와 관련된 사실을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는 곳을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관의 장에게 성명, 본적,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장소, 직업, 병역관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공관에 신고해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외교부(장관 윤병세)의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의 하나로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재외국민등록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과거 특정 기간 특정 공관 관할지역 내에 거주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급된 재외국민등록을 요구하면 최초 입국일과 공관 등록 일자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했지만, 이는 현행 재외국민 등록법에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부 측은 "민원해소를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 소급적용을 허용한 상태이므로 미처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못한 해외 거주자는 서둘러 등록을 마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또는 자녀 진학 등의 경우에 활용되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