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츠데일 시가 2012년도 임신중 건강이상으로 해고 당한 시법원 직원에게 13만5천 달러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차별문제로 소송 중이던 이 케이스의 합의는 지난 주 월요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해 7월, 니콜 레루차는 직원으로서 균등한 기회의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임금배상, 복직, 그리고 심적 고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 지방법원에 냈었다. 시에서는 그동안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양측 모두 배심원 입회 하에 재판을 할 것을 원했지만 중재를 통해 9월16일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로 시에서는 레루차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합의내용에 레루차의 복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청 측 변호인 브루스 워시번과 시 재무국장 제프 니콜스는 10월10일 시의회 이전에 "비용, 불확실성, 그리고 재판 진행 중에 감수할 위험성 등이 합의금 보다 훨씬 크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시의회에서는 공개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내용을 승인했다. 시의회에서는 시 변호를 맡은 메사 소재 법률회사 우달 셤웨이에 지불할 소송비용을 지난 해 5만 달러를 승인했음 지난 7월5일에 추가로 5천 달러를 승인했다. 스카츠데일은 결국 9만4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합의금은 시정부의 위기관리 예산에서 충당된다.
레루차는 2011년에 그녀의 상사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까지 7년을 스카츠데일 시에서 일했다. 레루차는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두 달 이상 결근했다.
2012년 3월, 레루차가 다시 출근했을 때 그녀는 스카츠데일 시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 관계자들은 직원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부서를 변경하거나 좌천, 또는 해고시킬 수 있다는 시규정을 인용했다.
레루차는 시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방 장애국민법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변호인 측에서는 시에서 악의적인 의도없이 "정당한 경제이익"을 위해 바른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츠데일 시에서는 레루차가 허용된 병가 기간을 넘겼으며 임신 후 결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레루차가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는 레루차가 2010년 3월 이후 유급 또는 무급 병가로 137일을 빠졌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의 29 퍼센트를 빠졌다는 것이다.
스카츠데일 시에서는 내년 재산세를 통해 이 같은 합의금에 대한 부담을 납세자들에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