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스 스토어, 청각장애 직원에 부당한 대우
프라이스(Fry’s) 푸드 스토어는 청각장애인 직원에게 수화통역사 제공을 거부하고 그 직원을 해고한 조치와 관련해 12만 달러를 지급하고 직장 내 장애인 관행을 전면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는 3월 27일, 아리조나 민권법에 따라 이번 소송을 종결짓는 합의 판결에 서명했다.
프라이스에서는 여전히 부당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조속하게 소송을 종결짓기 위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웨스트 밸리 여러 지점의 대대적인 내부 개선의 계기가 됐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해당 직원은 서프라이즈의 커튼 레인과 그린웨이 로드 부근 프라이스 매장에서 2009년부터 근무했다. 이 직원은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며 주요 소통 수단은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ASL)이다.
주 검찰총장실 조사관들에 의하면 프라이스에서는 이 직원이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SL 통역사 제공을 거부해왔으며 그 대신 입술읽기, 종이에 쓰기, 심지어 가족에게 통역 요청 등을 이용하게 했다.
스토어 측에서는 해당 직원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직장 내 조사 문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결국 불복종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 직원은 2024년 1월 31일, 주 인권조사과에 차별을 당했다며 고발했다.
합의에 따라 프라이스는 여러 가지 내부 개선에 동의했다. 그 가운데는 해당 직원에게 12만 달러를 지급하고 아리조나 장애인 직원들에게 ASL 통역사 제공도 포함되어 있다.
프라이스에서는 또한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정책을 수정하고 관리직과 인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향후 1년 간 두 차례 그 진행 상황을 주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프라이스의 모회사 스미스 푸드 앤 드럭 센터(Smith’s Food and Drug Centers)는 톨레슨에 아리조나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 전역에 약 13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의 법집행이 불확실한 시기에 주 검찰총장실 산하 민권국을 ‘주요 안전장치’로 설정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크리스 메이스 검찰총장은 “연방정부에서 인권에 등을 돌려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이스는 지난 해 수천 건의 차별고발을 조사했으며 200만 달러 이상의 합의 및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