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애 부동산 스토리] 집을 파는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할 권리

에이전트를 하다보니 나름대로의 철칙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손님에게 맞서지 말 것,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손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 함께 딜을 하는 상대방 에이전트나 그밖의 딜로 연결되는 이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여기지 말 것, 약속을 잘 지키고 전화를 잘 받을 것, 안되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우회할 것, 화나는 일은 가능한 빨리! 잊을 것, 최선을 다하되 아니다 싶으면 그것 역시 빨리! 잊을 것 등등 일일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은 철칙으로 스스로를 엄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가끔은 다 잊고 자유로울 것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준 경험을 통해 이번 주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집을 팔 의사가 있으신 손님들과의 리스팅 프리젠테이션에서 적지않은 케이스가 바로 셀러가 파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 예상가격이 융자액 밸런스와 경비계산을 해봤을 때 오히려 모자라서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입니다. 에퀴티 라인을 뽑아서 썼는데 집값이 내려가서라든가, 산 가격보다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안 팔아도 된다면 몇년 더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라면 참 난감합니다. 처음부터 얼마 정도 가지고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오퍼를 받게 되어도 이 가격에 파시기로 결정하면 어느 정도를 준비하셔야 한다고 다시 재확인을 해드리지만 집이 안팔리다가 오퍼가 들어오면 셀러 입장에서는 부족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겠지 하고 일단은 팔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이 성립되고 며칠 곰곰히 생각해보면 적게는 몇천불에서 몇만불 되는 돈을 어디가서 구할 것인가 앞이 깜깜해지고 “안 팔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한 번 성립된 계약을 깨는 것은 그리 간단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바이어는 계약을 할 때 컨틴전시라는 조건부 계약을 하게되고 컨틴전시 기간동안 이모저모 알아보고 계약을 비교적 자유롭게 깰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 셀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일단 성립이 된 계약을 셀러가 깰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바이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뿐입니다. 셀러의 상황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은 셀러를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바이어가 컨틴전시 기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할 때 셀러는 계약액수의 최고 3%까지 손해배상을 바이어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셀러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바이어는 실제 손해액 (물질적, 정신적 손해) 이나 나아가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셀러에게 강제로 팔 것을 명령하게 해달라고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에 따라서 매우 골치아픈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타진 해보신 후에 계약서에 싸인할 것을 다시 한 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쓰는 칼럼 내용들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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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애(West USA Realty Revelation) 602-615-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