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애 부동산 스토리] 세금 개혁안 부동산에 어떤 영향줄까?

2월27일 업데이트된 미 전국 부동산 협회 (이하 NAR)의 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금 개혁안 중 몇 가지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주택 보유자 중 5년 기간 중에 2년만 거주하는 실거주자가 주택을 매각시 capital gain 즉 자산매각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용공제 후 싱글은 $250,000 부부는 $500,000까지 면세 해주던 것을 8년 중 5년 거주로 바꾼다.
2. 현재 1백만 달러까지 모기지 이자를 세금 보고시 deduction 해주던 것을 201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줄여서 $500,000까지 축소한다.
3. 재산세의 공제 (deduction)를 없앤다.
4.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 활용하던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default (지불유에나 상한 연장) 시키고 다른 동종의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던 1031 exchange를 페지한다.
5. 매년 감가상각 (depreciation) 분에 대한 세금 인상.
이 같은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 3년간 이미 논의가 되어져 왔고 연방정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심의가 금년으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금개혁안이 상정되고 만일 통과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집을 장만하려고 하시는 Buyer들이 부동산 시장의 현 상태가 과열은 아닌지 현 시세가 너무 오른 값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만일 실 거주를 위한 구입을 추진 하신다면 한 달 이상 팔리지 않는 집들도 꼼꼼히 살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그 집을 가보았을 때 괜찮은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안 팔린 집들은 가격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가 쓰는 칼럼 내용들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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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애(콜드웰뱅커 부동산) 602-615-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