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017-Apr
아리조나 주 최초 운전중 텍스트 부분적 금지 법안 통과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59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는 지난 주 목요일 주 최초로 운전중 텍스트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증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의 초보운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망설이는 의원들에게 카렌 팬 주상원의원 (공화. 프레스컷)이 이 법안이 모두에게 적용될 문자 금지 법안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후 실시된 투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상원 법제안 1080은 이제 주지사가 승인한다면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클래스 G 퍼밋을 가진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에게 운전 중 셀폰을 포함한 모든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들이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후에도 6개월까지 적용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이 부분적인 금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며 일부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리차드 안드레이드 주하원의원 (민주. 글렌데일)은 포괄적인 금지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철도 엔지니어가 문자를 주고 받다고 또 다른 기차를 들이 받아 25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연방 철도청에서 셀폰 등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했다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가치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이드 의원은 젊은 초보운전자들에게 이 법안이 좋은 운전습관을 키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제안한 팬 의원도 그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