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주 검찰총장 마크 브르노비치의 주도 하에 20개 주 공화당 출신 검찰총장들은 낙태반대 단체에서 제작한 동영상 공개 허용을 미 대법원에 촉구했다. 동영상을 제작한 단체 대표는 허가없이 촬영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범죄로 기소될 처지에 있다.
브르노비치의 이름으로 제출된 '우정의 법정 의견서'에서는 제9미 순회항소법원에서 내린 문제의 동영상 공개 금지명령을 거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동영상은 '메디컬 프로그레스센터'에서 제작한 것으로 낙태 시술연합인 '전국낙태연맹' 회의에서 몰래 촬영한 내용이다. 대법원에서는 반 낙태단체와 리더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빗 달리덴의 항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메디컬 프로그레스센터는 이전에도 가족계획협회 직원이 태아 세포를 팔아 이익을 남긴다는 등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공개했었다.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악의적인 의도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5년에 공개된 이 동영상은 당시 미국 내 낙태논쟁에 불을 붙였으며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의회의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아직 이 논쟁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브르노비치는 전국낙태연맹 회의 동영상 공개 요구는 사법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에서는 연방판사가 그 동영상을 검토했고 어떤 범죄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지난 3월에 공개금지를 결정했었다.
법원에서는 메디컬 프로그래스센터에서 회의내용을 녹취하거나 회의 중 얻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등의 비밀유지계약을 낙태연맹과 체결함으로 헌법 제1수정 조항의 모든 내용을 포기했다며 그 결정을 재확인시켰다.
브르노비치는 검찰총장들은 종종 내부고발자와 피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으며 그런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을 뒤집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 낙태단체의 달리덴과 샌드라 메릿은 민주당 출신의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에 의해 중범죄로 기소될 상황이었다.
달리덴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그 동영상이 공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적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문제의 비디오가 달리덴 변호인의 웹사이트에 등장한 것으로 인해 판사는 이들에게 약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브르노비치와 함께 동영상 공개 요구에 동참한 주들은 앨러바마, 알칸사, 조지아, 인디애나,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위스컨신이다.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