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에서는 신분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신청자들의 사진을 감식하는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 기술은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감식은 신청자들에게 명쾌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사생활보장 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의의를 제기한다.
주 교통국 (ADOT)에서는 면허증 신청자들의 사진을 스캔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들과 비교한다. 교통국에서는 2015년 이 기술을 도입한 이후 100 건 이상의 신분도용 사기를 적발했다.
ADOT 내 감찰관실의 마이클 록하트는 "이 첨단 기술로 신분도용 사기 적발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FBI와 공공안전국 등에서도 범죄 용의자의 사진을 ADOT으로 보내 확인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 지역 언론에 의하면 지난 6개월 간 교통국에서 요청받은 것은 총 90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0 건은 일치되지 않았다.
ADOT의 라이언 하딩 대변인은 경찰수사, 법원명령 또는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요청이 와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거부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같이 수사목적으로 자신의 사진이 스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면허증 신청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조지타운 법률센터에서 사생활과 테크놀러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클레어 가비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진이 스캔되도 좋다는 동의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가비는 최근 "Perpetual Line-Up"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주정부의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며 정부에서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간과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쓰고 있다.
ADOT에서는 주민들이 수사를 위한 조사를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또한 공개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새로운 기술도입과 사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
록하트는 신기술 도입 이후 사진 스캔에 대해 문의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록하트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들여다 보면 자발적으로 스캔을 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생활과 개인의 신분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버클리 법률 및 기술센터의 짐 뎀프시는 주민들이 얼굴인식 기능 때문에 면허증 받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정보를 알려주고 동의를 얻는 것은 사생활 보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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