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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Jan
금년 5월1일부터 변경되는 재외동포비자 제도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217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남성, 한국국적 이탈이나 국적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된다.
2017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8년 5월1일 이후에 한국 국적의 남성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재외동포비자 발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하면 된다.
총영사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같이 사례를 제공했다.
질의1 저는 미국에서 2000. 3월 출생한 남성입니다. 출생 시 아버지는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여서 출생 후 총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18세 되는 해 3월31일까지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관계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7년 1월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며 법무부로부터 2017.12월 국적이탈이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경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재외동포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개정법률 부칙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2 저는 한국에서 1995. 7월 출생한 남성입니다. 7년 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생활하다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12월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시민권증서에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한지요?
답변 한국 국민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때 국적상실일은 시민권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증서에 2018.5.1.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0세가 되는 해(질의하신 분의 경우 2035년) 12월 31일 까지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질의하신 분의 경우 2036년)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3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 및 체류하기 위한 어떠한 비자 발급도 불가능한 것인 지요?
답변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동포만을 위한 비자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여 일반 취업비자, 유학 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