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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Mar
주 대법원, 태양열판 임대에도 세금공제 혜택 주어야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47
아리조나 주 대법원은 지붕 솔라 시스템을 장기 임대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에 내려진 이 결정이 오랫 동안 이어진 시스템 임대 세금 부과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
상부 법원에서는 각 카운티에서 태양열판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카운티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9 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하부 법원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보냈다.
솔라 임대회사 SunRun과 SolarCity가 주 세무부와 싸움을 시작한 것은 2013년이다. 그 해에 주정부에서는 임대 시스템도 재산세 부과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솔라 회사에서 소유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마리코파 카운티 판사는 회사들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주 법에 따라 가정에 설치된 것에 대한 면세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지난 해 항소법원에서 이 부분이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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