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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Apr
"임산부 입주 금지" 아파트, 금지조항 삭제하기로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28
마크 브르노비치 아리조나 법무장관은 임산부의 입주를 거부한 투산 아파트 케이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난 주 수요일 발표했다. 임산부 입주 거부는 불법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리조나대학 (UA) 부근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하라 아파트'는 임대 계약서에도 이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성으로 사하라 아파트에 입주하는 동안 임신한 경우 출산 시점 또는 그 전에 방을 비우고 계약한 금액에서 미지급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무부 산하 투산 인권부에서는 가족상황과 성별에 따른 주거 차별은 아리조나 공정주택권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아파트를 고발했다. 이 법안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가족상황,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합의내용은 아파트 측에서 2000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내고 계약규정을 수정하며 아파트의 매니저들은 모두 공정주거권리 트레이닝에 참석시키는 것이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임산부 금지조항은 삭제됐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아리조나에서 주거와 관련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 602-542-5263 또는 웹사이트 (azag.gov/complaints/civil -rights)를 통해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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