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선거제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있는 아리조나 투표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arly Voting이 뭐예요?
오래전 미국 선거는 특정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투표를 실시해 왔는데, 이러한 투표 방식은 국민의 삶의 방식이 다채롭게 변화하고 숨가쁜 생활이 이어지며 투표에 참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정해진 투표일에 투표장소를 찾아 몇 시간씩 긴 줄을 기다리며 투표할 시간이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늘어가면서, 각 주마다 공식투표일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가 생겨났는데, 이를 조기 투표(Early Voting)라고 합니다.
투표일 전에 투표하는 것은 부재자 투표(Absentee voting)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기투표(Early Voting)가 무조건 부재자투표(“no-excuse” absentee voting)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부재자 투표자처럼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의 선거방식
미국의 선거방식은 각 주마다 주 상황에 맞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는 지난 30년간 시민들의 우편투표와 조기투표를 모두 허용해왔습니다. 선거일보다 앞서 자택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운전면허증 등록과 기타 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투표등록부에 기재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치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스템이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소되어 소송중에 있습니다.
공화당의 입장
아리조나주 공화당은 아리조나 조기투표 시스템 중단을 주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기투표 방식이 도입된 이후 유권자들의 지지 속에 줄곧 시행돼왔지만, 공화당의 다음과 같은 이슈, 즉, 헌법에 기초한 투표형태는 ‘선거당일 투표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유일한 투표방법임을 제기하며, 투표시 부재자 및 개인사유(Excuse) 우편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2020년 선거데이터에 따르면, 아리조나 유권자의 89%가 우편이나 드랍박스에 투표용지를 전달하거나 선거당일 투표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기투표 용지에 유권자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일괄적인 방법이 없다는 이슈와 함께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선거일 이전에 투표집계를 할 수 없다. 둘째, 시민 발의 및 국민투표에 대한 투표은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으로 가능케한다. 셋째,드랍박스(Dropbox) 형태의 투표는 위헌이다. 넷째, 사전투표는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과 주지사
이 소송에서 주 최고 선거관리 책임자인 이유로 피고에 지명된 케티 홉스(Katie Hobbs) 국무장관은 아리조나주 투표 시스템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식이며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하며 소송이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유권자들의 개인별 상황, 즉, 장애인, 고령층, 차가 없는 경우, 업무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 선거 당일 투표소에 줄서기조차 어려운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소송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더그 듀시(Doug Ducey) 아리조나 주지사도 소송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아리조나 시민이 투표용지에 조기투표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혔습니다.
대법원 상황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최근 이 소송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3월 중순까지를 법적 서류제출 마감시한으로 가닥을 잡고, 변호사들의 개인별 주장을 피력할 기회를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것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의 결정체이자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참여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향후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여러분께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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