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무보험 운전자와의 사고 혹은 과실 운전자측 보험이 피해금액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Uninsured motorist (이하UM)와 Underinsured motorist (이하 UIM) 커버리지 가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중 Underinsured motorist (UIM)에 관해 관심깊게 보셔야 할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나누려합니다.
기본 개념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의 UM커버리지는 과실운전자인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옵션이고, UIM은 상대방이 보험은 있지만 보험한도가 내 피해금액을 모두 감당하지 못할 때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입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UIM은 상대방의 책임한도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 쓴다하여 “불충분 충당” 또는 “과소보험” 커버리지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사고로 다쳐 10만불의 청구금액이 발생했는데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가 5만불이라면, 내 보험의 UIM커버리지에 모자라는 나머지 5만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커버리지가 없다면 모자라는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길이 묘연하기에 가입을 권하는 필연적 이유입니다.
사례
최근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피해자가 생각치 못한 더 많은 보험혜택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프랭클린과 CSAA 보험사 간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추가보험혜택 해당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청원에 대해한 사람이 가입한 여러 보험에 대해 다른 보험혜택의 “추가통합(Stack)” 적용이 가능한지 숙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Stack”의 의미와 관련 사례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acked insurance가 뭐예요?
“Stack”은 “쌓는다”는 의미로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무보험(UM)및 과소보험 운전자(UIM)와 연관되어 여러 차량에 가입된 보장한도를 “결합(Stacking)”함으로써 보험금 추가수령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Stacked insurance의 혜택은 주로 부상(Body Injury)에 해당되는데, 주(State)마다 보험회사마다 적용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어서 해당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반된 입장
프랭클린씨는 두 대의 차량에 각각 5만불의 UIM커버리지를 들어놓고 있었는데 프랭클린이 두번째 차에 들어있는 UIM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려하자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프랭클린은 아리조나주 법에 “Anti-stacking provision”법령이 있지만 본인이 가입한 CSAA 보험약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가입한 보험추가수령을 막아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아리조나주 법의 이 조항을 근거로 추가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대법원 판결
아리조나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스태킹(Stacking, 중복통합수령)’을 제한할 수 있지만, 보험약관이 아리조나주 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ARS 20-259.01, H). 즉,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Stacking’이 허용되지 않음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명시해야 함”의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판결 및 후속조치 이행 명령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아리조나주는 부상 피해자에 대한 보험약관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고객이 보험회사에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하여 각 보험의 UIM 옵션이서로 다른 차량을 커버한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법령(ARS 20-259.01)의 섹션 H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객은 보험혜택을 추가수령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보험약관은 미리 살펴 보셔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에 대해 실력있는 변호사는 항상 보험 가입자 입장에 서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도 깊은 통찰과 법에 얽힌 중요한 파생결과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한국어상담: 480-800-7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