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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Mar
총영사관,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 당일 교부제도 시행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08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미주지역 공관에서는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 직접 교부 공관으로 지정되면서, 법원행정처 소속 남연화 영사가 부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전산시스템을 총영사관 PC망과 연결하였으며, 2018년 3월 6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2018년 3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를 공관 영사민원실에서 직접 발급·교부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관 민원창구에서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검토하며, 발급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경우 증명서를 바로 현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국적상실신고, 국적이탈신고 등 국적업무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1∼2주일 걸리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기간이 당일 처리로 개선되어 연 1만 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동일 민원으로 공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