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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eb
2005년생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78
2005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05년생인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면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