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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Aug
연방거래위원회, 변호사 사칭 한인 사기 주의보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253
연방거래위원회(FTC) 는 최근 한국, 베트남, 라틴 커뮤니티에서 캐나다에 거주 중인 "변호사"가 보낸 서신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로펌에서 발송한 듯한 이 서신은 타인의 생명 보험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기 행위입니다. 다음을 통해 사기 행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서신에서 "변호사"는 한 고객이 사망하였고 해당 고객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 생명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변호사"는(추정컨데) 귀하가 고인과 동일한 성씨 및 국적이기 때문에 귀하의 이름을 해당 보험 계정에 추가하여 귀하, 변호사의 로펌, 자선 단체가 보험금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즉시 이메일을 회신해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메일을 회신하는 즉시 사기꾼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혹은 돈을. 혹은 둘 다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지급분 생명 보험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서신 중 하나를 수령한 경우:
회신하지 마세요. 연락하여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절대 개인 정보를 전송하지 마세요. 또한 누구에게도 기프트 카드, 전신 송금, 암호 화폐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지 마세요.
FTC 홈페이지 ReportFraud.ftc.gov 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세요.
<기사제공: L.A.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