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내 커뮤니티 컬리지와 주립대학 내에서 비살인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
HB2172는 아리조나의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구 소속 컬리지들과 아리조나 교육평의회에서 관리하는 주립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호신용 비살인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다.
법안을 제안한 트레비스 그랜텀 주하원의원은 캠퍼스 내 성폭행과 여학생들이 연관된 폭력사건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이 법제안에 동기부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랜텀은 학생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 명의 생명을 앗아간 2월 14일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하이스쿨 총격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아리조나 교육평의회를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평의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 법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비살인 무기"라는 용어가 너무 '모호'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교육평의회의 에일린 클라인 회장은 아리조나 주의회에서 평의회에 캠퍼스 안전을 위한 규정을 세울 권한을 주었으며 그동안 학생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모호한 규정변경이 학생, 교사, 그리고 학교 직원들에게 주는 위험은 혜택 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법안에서는 "비살인"을 "사망이나 영구적 불구가 될 가능성이 낮은 무기로 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물리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진" 무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랜텀은 여기에 스턴 건, 곤봉, 페퍼 스프레이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라인 회장은 국방부에서는 둔기로 인한 외상을 유발하는 탄약도 비살상 무기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아리조나주립대학 (ASU) 학생들 사이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다운타운 캠퍼스 학부 학생회장 알리 퍼킨스는 한편으로는 이 법안이 곤봉과 같은 비살인 무기의 캠퍼스 내 사용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살인 무기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정의로 인해 조명탄 등 다른 무기들도 비살인 무기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런 무기들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30-22로 통과됐으며 상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