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아리조나 10대 운전자들의 운전중 텍스트 금지법안이 시행됐다.
2017년 덕 듀씨 주지사가 승인한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이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퍼밋을 가지고 있는 기간과 면허를 받은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운전 중 셀폰을 비롯한 모든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0여 년간 주의원들의 반대로 폭넓은 운전 중 문자사용 금지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지난 해 근소한 차이로 주 상원에서 통과시키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금지규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제한적이다. 15.5세부터 18세까지의 운전자는 '응급상황'이나 셀폰을 네비게이션으로 이용할 때가 아니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6개월 간 셀폰사용, 밤 운전, 또는 불법 탑승자 추가 등으로 적발된 기록이 없으면 그 운전자에게는 더 이상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밤 운전과 탑승자 정원초과 등의 규정도 마찬가지다. 세 가지 모두 2차 적발에 해당된다. 10대 운전자가 과속 등 다른 이유로 일단 적발된 후에 위의 세 가지가 추가로 적발됐을 때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첫 번째 적발된 경우는 최고 75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적용 기간 6개월에 30일이 추가된다. 두 번째 적발됐을 경우 벌금은 최고 100 달러까지이며 법적용 기간에는 60일이 추가된다. 세 번 이상 위반할 경우는 최고 100 달러 벌금에 30일 면허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아리조나 AAA의 미셸 도나티 대변인은 매우 중요한 제한규정이라며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나티는 "10대 운전자들은 처음 면허를 받았을 때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신이 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학생 운전면허가 어떤 것인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도나티는 이 같은 규정은 모두 10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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