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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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밸리의 한 단기임대 주택에서 대규모 파티를 여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7월 18일, 파라다이스밸리 경찰은 단기임대 주택에서 열린 파티에 약 300명이 모여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파티를 중단하게 하고 집 주인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집합, 그리고 지나친 소음에 대한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 명이 체포됐다.
파라다이스밸리 타운의 행정관 질 키맥은 이 지역에 불만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자주 방문하는 단기임대 주택들이 있다고 말했다. 키맥은 파티를 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에어비엔비가 지난 수요일, 아리조나 내에서 파티 또는 행사와 관련한 신고대상이 됐던 단기임대 주택 50 곳을 리스팅에서 임시정지 또는 삭제시킨 직후에 발생했다.
파라다이스밸리 경찰이 출동한 이 주택의 경우 에어비엔비 리스팅에 있기는 하지만 에어비엔비를 통해 예약된 기록이 없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에어비엔비 측에서는 이 주택도 웹사이트의 리스팅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에어비엔비를 통해 예약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플랫폼에서 원하는 리스팅이 아니다"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빌 헌터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며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터는 "점점 더 통제가 되지 않는다. 집이 크면 파티 규모도 커지고 문제도 커진다"고 말했다.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 가장 인기있는 민박 사이트는 에어비엔비와 VRBO이다. 덴버 소재 연구회사 에어DNA에 의하면 아리조나의 에어비엔비 시장은 2017년 각 지자체의 단기임대 규제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7월 18일 경찰이 출동했던 파라다이스밸리 주택은 6400 스퀘어피트이며 링컨 드라이브와 56 스트릿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신고를 경찰이 출동하기는 했지만 이 집은 그동안 자주 경찰이 단속을 해 온 집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새롭게 단기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것 같다고 키맥은 말했다.
불법집합으로 이 집 문에는 앞으로 90일 간 "녹색 티켓"이 붙어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집 주인과 임대를 할 사람들에게 경찰이 또 출동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주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보호를 확대한 이후 이 같은 소란은 수 차례 발생했다. 주 전역에서 주택가 소음, 쓰레기, 교통 문제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파라다이스밸리에는 임대 주택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소음과 쓰레기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티켓을 발부했다.
그러나 스카츠데일의 경우,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법령은 있지만 사생활권으로 인해 수색과 압수는 쉽지 않다. 
스카츠데일에서는 7월 25일 새벽에 단기 임대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10대 청소년이 총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새벽 4시30분 경 82 스트릿과 인디언 스쿨 로드 부근의 주택에 도착했다. 이들은 소란한 파티가 열리고 있으며 여러 명이 집 앞 거리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 경찰은 이 날 많은 수의 틴에이저들이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틴에이저들이 떠날 무렵에 차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총기를 발사해 차를 타고 가던 한 틴에이저가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웃들과 시정부의 불만이 쌓여가자 지난 해 덕 듀씨 주지사는 규제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키맥은 대체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2019년 듀씨는 숙박제한 규정과 함께 허가 없이는 결혼식 등을 행사금지하는 등의 규제마련을 지자체에 허용했다.
민박 운영자들은 이제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광고에 판매세 라이센스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난 해부터 각 시에서는 판매세를 공정하게 보고하지 않는 단기임대 주택들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
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온라인 숙박업 운영자들은 250-1500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며 이 보다 벌금이 더 높게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밸리 거주민 헌터는 이 같은 규정이 실제로 단기 임대주택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라다이스밸리 타운에서는 단기임대를 하는 모든 주택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지치에 대한 편지를 보냈지만 협조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키맥은 말했다.
에어비엔비는올 초 주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파티는 금지된다고 집 주인과 게스트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시에서는 개인 소유지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키맥은 말했다. 마리코파 카운티의 경우, 마스크 착용 첫 번째 위반 시에는 경고, 반복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키맥은 50달러로 행동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터는 주택가의 부지용도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지자체로 넘겨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는 "모든 부동산에는 용도규정이 적용되는데 단기임대 주택만은 예외이다. 마치 주 내 모든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렌트카는 예외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에어비엔비는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아리조나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어 직접적으로 일부 리스팅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단기임대 주택에 대한 문제는 1-855-635-775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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