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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Nov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 마리화나 소지 기소 케이스 기각 신청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68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에서는 마리화나 및 관련용품 소지로 인해 기소 대기된 모든 케이스를 월요일에 기각시킨다고 발표했다.
아리조나 유권자들은 지난 주 화요일 투표에서 법제안 207을 승인했다. 21세 이상의 성인은 1온즈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소매업소에는 판매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법제안 207은 이전에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됐던 사람들의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카운티 검찰의 제니퍼 류워는 검사들에게 법제안 207이 적용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한 기각신청 지침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법제안 207이 적용되는 케이스에 대한 판사영장 기각도 신청됐다. 기각된 케이스에는 조기처분 법원 대기, 전환 프로그램 또는 재판대기, 그리고 양형 또는 유예 심의 중인 케이스도 포함된다. 류워는 이들 케이스에 대해 계속 자원을 소비하는 대신 유권자들의 뜻을 즉각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일 다른 범죄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우는 법제안 207이 적용되는 부분만 기각된다.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만 기소된 케이스가 몇 건이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 카운티 검찰총장 빌 몽고메리 재임 기가 중 자료를 바탕으로 한 ACLU 보고에 의하면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된 경우 히스패닉이 흑인이나 백인에 비해 수감 기간이 길었다.
백인은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됐을 때 평균 242일 수감됐으며 흑인은 246일, 히스패닉은 298일이었다.
흑인은 약물 복용 기구 소지와 관련해 기소됐을 때 다른 인종에 비해 오래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