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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May
주차 차량이 인도에 걸쳐만 있어도 범죄로 간주한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08
인도를 막아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게 주차할 경우 범죄로 간주한다는 법안을 덕 듀씨 주지사가 승인했다.
인도 위 주차는 그동안도 불법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 수요일 주지사가 승인한 법안은 부분적으로라도 인도를 막은 주차는 불법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해준다.
주하원 법안 2395는 제니퍼 롱든 주하원의원 (민주. 피닉스)이 발의했다. 롱든 의원은 2004년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부상을 당한 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롱든은 지난 2월 위언회 심의에서 픽업 운전자들이 인도에 걸쳐 주자할 때 트럭과 트레일러 연결부분이 인도를 막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나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의 보행이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 법안에서는 미국 장애법안의 기준에 맞게 인도 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5피트 폭이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