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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Aug
아리조나 검찰총장, "개인 사업장에서는 직원과 고객에게 접종 요구할 수 있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29
아리조나 내 개인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연방과 주 법에 따라 종교적 또는 의료적으로 합리적인 제외 사유는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마크 브르노비치 주 검찰총장은 말했다.
또한 장애 또는 종교적 사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등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에게도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브르노비치는 말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주의회와 공화당 소속 덕 듀씨 주지사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주 내 공립학교와 대학, 주정부와 지자체 기관에서는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
공립기관과 공립학교에서는 9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법안에 따라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종교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접종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
듀씨는 지난 주 위생이나 격리 규정에 잘 협조한다면 보건 관계자가 치료를 강요할 수 없다는 현존 법안에 근거해 주정부와 지자체에서 접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항공사에서 승객에게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대해서 브르노비치는 항공사는 연방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현재로서는 승객에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른 승객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또는 방역규정에 따른 진단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르노비치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지속되는 가운데 항공사에서 백신접종 증명을 수칙에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