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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n
듀씨 주지사, 선거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악용'될 위험 있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27
덕 듀씨 주지사가 지난 주 금요일 올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선거법개정안을 승인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듀씨 주지사는 지난 해부터 25건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트럼프의 2020년 부정투표 주장을 근거로 한 법안에는 반대하고 주 내 선거 시스템 개편을 원하는 공화당원들은 만족시키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주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원하는 모든 아리조나 주민들은 시민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하원법안 2492를 승인하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을 받았던 듀씨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듀씨가 동의하지 않는 법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
듀씨가 거부권을 행사한 하원법안 2617은 조셉 차플릭 주 하원의원 (공화. 스카츠데일)과 2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제안한 것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레코더에서 유권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거나 카운티 밖으로 이사 간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아리조나 내에서 투표자격이 없다는 정보를 받은 경우 무조건 유권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법원에서는 운전면허증과 변경된 주소를 아리조나 15개 카운티 레코더 부서로 보내야 하며 매달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뒤쳐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듀씨는 카운티 레코더에서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투표자격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며 그 정보 확인절차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유권자가 투표 자격이 없다는 가짜 주장을 하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듀씨는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유권자의 시민권과 연령은 객관적으로 검증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거주지는 '구체적 사실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듀씨는 그러나 유권자가 타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경우, 아리조나 교통국에서 주무장관실에 알리는 것 등의 법안은 승인했다. 또한 배심원 대상인 사람이 자신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법원에 알릴 경우 카운티에서 통보를 받아야 하며 유권자의 주소가 변경됐거나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주에서는 카운티에 알려야 한다는 법안도 승인했다. 듀씨의 승인에 따라 주무장관실에서는 분기별로 사망한 유권자에 대한 보고서를 주의회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