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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Nov
챈들러 시, 동물학대 규정 및 호딩 법적 정의 수정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23
챈들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 경각심을 갖고 시 동물학대 규정 변경에 잠정 동의했다.
지난 주 목요일 저녁, 시의원들은 시 규정 14장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수정 내용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준다.
동물학대의 정의에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으로 차 안에 방치한 경우.
자신의 개가 서비스 동물을 공격해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 호딩에 대한 정의도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어떤 동물이든 건강이나 복지에 유해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소유 한 경우.
동물유기.
불결한 장소, 지나치게 많은 개체 수, 기타 무자비한 환경.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 동물에게 맞는 적절한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를 묶어 놓는 것에 대한 규정도 수정됐다.
칼라가 목에 제대로 맞아야 하며 줄의 길이는 10피트 이상이어야 한다.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조건에 개를 묶어놓으면 안된다. 묶어놓음으로 인해 개가 부상을 당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그늘과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묶여 있는 동안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학대가 의심될 경우 개를 분리시키는 규정도 업데이트 됐다. 동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분리 시킬 수 있다.
수정안이 12월 4일에 최종승인되면 2024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