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류연철 박사 건강칼럼] 교통사고가 나셨다구요

KAZT 어드민
KAZT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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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칼럼에는 교통사고 시 통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하루 혹은 일주일 후에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유와 카이로프락틱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

저희 병원에서는 척추교정,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를 통해 목, 어깨, 허리 주변 근육의 근력을 키워 주셔야 후유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 분들이 비즈니스가 바쁘시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시거나 한두 달 정도 참고 버티시다가 우선 근육통증이 조금 나아지시면 다 나은 것으로 착각을 하여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 6개월 혹은 일년 정도 경과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안타깝게도 일년 이후에 받는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적용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본인 잘못인 경우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경험입니다. 특히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 중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며 어수룩하게 대처하거나 수습을 복잡하게 하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본인 자동차 보험에 사고경위를 보고 합니다. 만약 본인보험에 Physical Damage보험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를 정비소나 혹은auto body shop 에 맞기셔서 차를 수리시고 만약 본인 보험이Rent 를 커버하는 경우 Rent 차를 하십시요.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잘못인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는 치료비가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전액 처리되고 본인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으므로 심적 부담이 적습니다. 우선 본인 자동차 보험과 상대방 보험회사에 사고경위를 보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본인 보험의 Uninsured Motorist 을 사용하시고 위의 “본인 잘못인 경우” 처럼 사고 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 경우는 자동차를 본인이 아시는 정비소나 상대보험 지정 정비소에 맞기시고 상대방 보험회사부담으로 자동차를 고치시고 Rent 차를 하십시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경우나 느낌이 이상하실 때는 위의 경우처럼 Chiropractic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십시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한국식으로 참다가 나중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실 경우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기를 통증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만성통증 혹은 자동차 사고 이외의 요인에 의한 통증으로 인정해서 치료비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절차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 상대방(또는 내 보험)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병원진료비, 본인이 손해 본 경비, 와 그 외의 비용을 합산하여 하는데 보상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상금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끔 주위를 보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 걱정에 아픈 것도 끙끙 참고 계셨다는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매일 치료하는 의사로써 그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평생 갑니다.  이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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