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류연철 박사 건강칼럼]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차이 (하)

KAZT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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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의약품과  건강식품에 관해 조금더 써보겠습니다.

의약외품

과거에는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으로 나뉘었지만 지금은 합쳐서 의약외품이라 하는데 약사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아무리 꼼꼼히 여러번 읽어보아도 한 번에 쏙 들어오지 않음은 법률용어가 지닌 고유의 딱딱함 때문일 것입니다.

의약품과 식품, 그 사이에 놓인 건강기능성식품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의한 식품은 ‘가공, 반가공, 가공하지  않은 식품 등 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서  화장품, 담배,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을  제외한 것’이며 미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이 먹거나 마시는 물품, 츄잉껌 및 그러한 재료의 성분이 되는 모든 물품’이라고 정의해 껌에 대한 그들의 높은 기호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유래된 성분으로 일상의 식이로 소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섭취했을 때 특별한 기능을 나타내야 한다는 전제를 지닌 건강기능성식품이 표방하는 효과는 건강회복, 건강유지, 건강증진은 물론 생체리듬조절, 생체방어, 질병예방, 질병회복, 노화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니 참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는 애매하다 하겠습니다.

약국과 슈퍼마켓에서 잘 나가는  의약품<박카스>와 건강음료<비타50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모호한 경계를  지닌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대부분이 알고 있는 박카스와 비타500이라는 음료일 것입니다. 두 제품모두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하나는 건강음료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1961년생인 박카스는  동아제약을 대표하는 피로회복제(劑)이자  자양강장제(劑) 쉽게 말해 약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얼마전까지 약국에서만 살 수 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능성 음료` 정도로 알고 있지만 박카스에는 대표 성분인 타우린(2,000mg)을 포함해 ▲이노시틀(약전) 50mg ▲니코틴산아미드(약전) 20mg ▲질산치아민(약전) 5mg ▲인산리보플라빈나트륨(약전) 5mg ▲염산피리독신(약전) 5mg ▲무수카페인(약전) 30mg ▲안식향산나트륨(약전) 60mg 등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에 맞서  오로지 비타민C의 효능을 브랜드명으로  연결해 일부는 약국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슈퍼에서 청량음료, 즉 식품으로 판매해  한때 매출액을 앞서 나가기도 한  제품이 있으니 2001년에 태어난 광동제약의 비타500입니다. `마시는 비타민C`라는 별명을 가진 비타500의 주요 성분은 비타민C,B2, 나이아신 등의 비타민입니다. 이 외에도 농축사과즙과 소량의 니코틴산아미드, 타우린, 액상과당, 탄수화물(10g)과 나트륨(mg)이 함유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능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이 뛰어날까요?

사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박카스는 일반약이기 때문에 `효능이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지만, 비타500은 `효능`에  관한 얘기를 일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사법상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곤 음식이나 음료에 대해 효능과 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함유량을 나타내는  수치가 곧 상품명으로 굳어져버린 건강음료에  도전장을 낸 다른 회사들의 1000과 2000이라는  수치도 500이라는 숫자와 싸워 이기지  못함은 ‘원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정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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