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 교통사고 궁금증 2

미국의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예전보다 신기술을 탑재한 고성능 차들이 더 생산되는 것에 비해 사고는 줄지않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고성능 차량의 속도, 무게 등이 충돌시 부상에 치명적인 악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휴대폰사용,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도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는 등의 개인의 실수가 더해져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고 치료중 또 사고를 당하는 이중고 케이스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실 일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중인데 또 누가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하실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받던 의사에게 말씀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동시에 변호사에게도 바로 알리시고 상담받으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고가 난 것을 알리셔야 상황에 맞는 치료와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처의 중요성
사고초기에 보험회사 사고담당자, 즉 청구조정자(Adjuster)가 합의를 시도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싸인하면 이후엔 사고로 생긴 의료비나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내 처우보다는 회사이익을 위해 최소금액 지급을 우선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조치와 과실운전자 보험사의 책임(Liability) 수용 및 타당한 합의금 협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투쟁같은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례
1998년 개인과 고등법원 간에소송이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뒷차에 받혀 몸 여러곳을 다친 피해자는 병원을 예약하며 하루를 보내던 중 같은 날 똑같은 형태의 사고를 또 당해 부상과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첫 사고와 두번째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어디를 다친건 지 선을 긋 듯 증명할 의학적 지식도 없고 보험청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는 두 과실운전자를 상대로 ‘연속적 충격에 인한 불가분의 부상’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1차 소송에서 법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항소하게 됩니다.
아픈 곳을 나누라고요?
앞에 언급한 불가분의 부상 (indivisible damage)이란 두 사고 중 어느 쪽으로도 나누기 어려운 피해부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전 사고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사고가 나면 상태가 호전되던 중 다시 악화돼 추가치료가 필요한데 어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지 난해해져 청구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이 때 보험사 측에서 사고가 두번 났으니 두통 따로 어깨통증 등의 치료부위나 증상을 둘로 나누라고 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한 몸의 부상을 분리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어떤 답이 있을까요?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판사가 나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두 사고를 균등하게 나누어 처리합니다. 즉, 불가분의 상해를 포함하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두번의 피해 총액을 둘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부상을 나눌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통증과 부상이 나누어지고 과실운전자의 과실을 명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첫사고에서 목, 허리 부상을 입었는데, 두번째 사고로 상태가 악화되고 팔이 부러졌다면 부러진 팔에 관해서는 두번째 사고로 분리, 할당되는 것입니다.
맺음
대법원 판결을 모든 사고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도와줄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에게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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