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아모스 정의 머니쌤] 세금도 줄이고, 은퇴도 준비하고! IRA와 Solo 401(k)

KAZT 어드민
KAZT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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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보고를 하시는 시기가 다가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같습니다. 지난 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없지만, 다시 한번 4월전 마지막 절세에 도움이 되실까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및 은퇴플랜은 Traditional IRA 어카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년 연봉 6만불을 받으시는 분이 5,000불을 떼어서 Traditional IRA 어카운트를 열고 넣었다할 때,  내 소득보고를 연봉 6만불 기준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5,000불 땐 55,000불을 보고하고 거기에 맞는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따라서 Traditional IRA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5,000불은 세금을 내지않은 돈이 되고 Traditional IRA 어카운트를 열은 금융회사의 관리와 실적에 따라서 매년 이자를 받게되고 은행에 CD와 달리 연금을 활용하면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도 은퇴시점인 59.5세부터는 찾아쓸 수 있는 은퇴플랜이 됩니다. 
단, Traditional IRA에 돈을 넣고싶다고 넣고싶은 만큼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2024년 회계년 기준으로 50세 이하는 7,000불, 50세 이상은 8,000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정해놓은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회계년도가 지나서 2024년에 Traditional IRA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에 2024년 개인소득세신고 마지막날까지 어카운를 오픈하면 2024년 회계년도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은퇴플랜으로 직장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플랜인 401(k)입니다. Traditional IRA와는 다르게 내가 속해있는 회사가 401(k)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개인이 오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59.5세 이전에는 401(k) 어카운트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페널티를 내면 가능합니다). 
반면, 401(k)가 좋은 것은 회사에서는 내가 401(k)에 넣은 금액에 매칭 (회사에 따라서 %가 다릅니다)을해줘서 빠르게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59.5세가 되지 않아도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기존직장에 두고있는 401(k)를 기존 금융기관에 그대로 두지않고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데리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쇼핑몰, 부동산 중개인, 개인교습, 종업원 없이 부부 두분이서 운영하시는 소매업, 프리랜서같은 전문직, 등등. 이런분들에게는 Solo 401(k)라는 것을 활용하는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하는 401(k)라는 의미에서 Solo 401(k)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1세로 내 비즈니스에서 급여를 5만불을 받는다할 때, 이중 3만불을 빼고 비즈니스에서 내가 고용주로서 25%를 더해줄 수가 있기때문에 5만불의 25%인 12,500불을 더 넣을 수가 있어 전체 내 은퇴구좌에 절세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42,500불이 되게 됩니다. 
또 만약 배우자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 배우자를 위한 불입도 가능하니 가족이나 부부가 하는 비지니스에는 가장 적합한 은퇴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와 이번 주에 비지니스에 절세 및 은퇴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절세 은퇴구좌인 Traditional IRA, 직장에서 가능한 401(k), 개인 혼자서 비지니스하시는 분들을 위한 Solo 401(k).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평생 영원히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은퇴시 찾아쓸 때에는 세금 안내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자를 받아서 자란 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적용이 되어서 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런 절세플랜들은 모두 59.5세라는 나이에 대한 룰이 있어서 만약 그 전에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아쓰시게 되면 인출금에 대해서 10% 페널티를 내야하고 인출금은 해당 회계년도의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까지도 낼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개인 소득세, 비지니스 소득세를 줄이기위해서만 어카운트 오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차후에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손님의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금융기관, 언제 찾아 은퇴준비를 하실 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문의: Amos Jung 480-7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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