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booked.net

booked.net

booked.net

vakula.JPG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면 오늘 얘기를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에게 반려견은 문자 그대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돈독한 가족 구성원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주는 행복과 장점이 많은 반면 주인에게 요구되는 책임 또한 작지 않습니다.

 

반려견 소유주의 책임
저는 개에게 물려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아리조나주는 개가 사람을 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견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부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개를 소재로 한 농담이 있지만, 개의 공격적 행위나 '개 물림' 사고는 절대 웃음거리가 아니며, 아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정부는 견주에 대해 강력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RS 11-1020와ARS 11-1025
이 법조항에 의하면 '방치'상태의 개로 인한 부상 및 재산피해에 대해 견주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치'에 관한 의미와 조항을 살펴보면 ARS 24-361 조항에 개가 울타리안에 있지 않거나 목줄로 묶여있지 않을 때를 '방치'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개가 풀려나와 이웃을 돌아다니다 사람을 물거나 상해를 가하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견주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개가 전혀 제지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와 동네를 걷다가 줄이 풀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도 부상에 대한 책임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방치' 상태로 간주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든 상황을 말하며,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므로 견주는 항상 자신의 개가 집안에 있는지, 목줄을 제대로 한 상태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려견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특히, 유아의 경우 강아지와 비슷한 눈높이로 서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가 아이의 얼굴을 위협으로 인식하게되면 공포를 느낀 개가 거리상 아이 얼굴에 쉽게 큰 상해를 입히는 치명적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한 순간의 부주위로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아무리 평소에 반려견의 행동을 잘 관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아리조나의 엄격한 법 테두리안에 견주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견주가 자신의 개로부터 부상당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한가지 변호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을 '유발(provocation)'한 경우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개를 자극해서 성나게 하거나 공격을 유도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고 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엔 소송기한이 있는데, 부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와 관련된 소송은 1년이내에 제기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고도 관련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고 아리조나주의 엄격한 견주책임법 또한  물을 수 없게되는 곤경에 처하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어,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사무실 480-905-9114 
한국어 상담 480-800-797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 [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반려견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7-14
1300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여름철 위생관리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7-14
1299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샌프란시스코 언덕에 황제의 기를 꽂다" '투박' 수비대장 '디안자' (4)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7-07
1298 [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기억해야 할 아리조나 교통법(3)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7-07
1297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폭염 속의 건강관리 3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7-07
1296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샌프란시스코 언덕에 황제의 기를 꽂다" '투박' 수비대장 '디안자' (3)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30
1295 [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아리조나 교통법에 주의하세요! (2)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30
1294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폭염 속의 건강관리 2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30
1293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샌프란시스코 언덕에 황제의 기를 꽂다" '투박' 수비대장 '디안자' (2)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23
1292 [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아리조나 교통법에 주의하세요!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23
1291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폭염 속의 건강관리 1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23
1290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샌프란시스코 언덕에 황제의 기를 꽂다" '투박' 수비대장 '디안자' (1)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16
1289 [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교통사고 사례와 유의사항들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16
1288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뽕나무(Morus alba) 4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16
1287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뽕나무(Morus alba) 3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09
1286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뽕나무(Morus alba) 2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6-02
1285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오미자 (五味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5-19
1284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지황(地黃)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5-12
1283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산수유(山茱萸)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5-06
1282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두충(杜仲)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1-04-28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