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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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고객중 한 분의 사례를 나누고자합니다.
교통사고 유형중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지난주에도 제 고객에게 똑같은 상황이발생했습니다.

 

대형사고
A씨가 도움을 요청하신 내용은 다름아닌 아들의 교통사고에 관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빨간불에 질주해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들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가 한달 넘게 입원 중인데, 의료비가 10만불 훌쩍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술과 치료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운전자는 경찰에게 체포되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감옥에 갔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물론, 일을 못해 생긴 소득손실 및 앞으로 평생 겪게 될 고통에 대한 보상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보험가입 상황
저는 경찰 리포트와 A씨의 자동차 보험가입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보험조항이 가입된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살펴보니, 상대방 책임보험에는 2만5천 불만있는 상태이고, A씨 보험에는 100만불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의 커버리지가 아드님에게는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A씨의 책임보험은 A씨가 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다쳤을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Don't be a Mr. A"
저는 A씨가 Underinsured Motorist (과소운전자 보험) 커버리지를 구입했는 지 물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이 커버리지는 2만 5천불만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방보험에서 2만 5천불, A씨의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에서 2만 5천불을 합해 총 5만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장기간 치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의료비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A씨가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1밀리언 달러로 가입했다면 이런 절실한 상황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A씨처럼 되지않기 위해서는 전에도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가입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가입자의 입장과 의도와는 달리 꼭 필요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Uninsured Motorist /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무보험자(Uninsured) 혹은 과소보험자(Underinsured)와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편리하고 확실하게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 보험에 이 항목들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지만 상대의 과실보상한도 (Liability Coverage)가 내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를 모두 보상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과실 운전자는 보험이 없거나, 있지만 사고당시 어떤 이유에서든 보험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무보험(Uninsured) 운전자로 간주되므로, 내 보장항목을 통해 혜택받을 수 있고,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도 모자란 비용을 한도 내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중요한  커버리지입니다.
물론 무보험 운전자 개인을 고소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가 보상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아주 낮은 한도를 설정하거나 아예 들지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책임(Liability) 커버리지가 없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대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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