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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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의 겨울은 따뜻한 곳을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황도 여름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하는 분이나 거주자가 아닌 분은 아리조나주 교통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를 위한 교통법 및 스쿨존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들에 대해 평소 숙지하여야 합니다.

 

스쿨버스와 스쿨존 (Zone)
어떤 분이 앞에 가던 스쿨버스가 멈춰선 가운데 순간 급한 마음에 스쿨버스 옆으로 비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쿨버스 운전사의 신고로 범칙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사와 '하이'하며 손인사도 했는데 황당했다고 했습니다만 관련법을 모르면 순간 혼동될 수 있고 관련법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방의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해 있을 때 뒤 차량은 버스에 가까워지기 전에 완전히 정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의 깜박이등과 측면의 접이식 정지표지판(Stop Sign)신호가 꺼질 때까지 정차상태를 유지하십시요.
버스를 타려고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어린이나 버스에서 내리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지 주의깊게 보고 안전한 길로 들어선 것을 확인한 후 움직이십시요.
스쿨버스 주변에서는 어린이들이 버스 앞이나 뒤에서 달려나가 교통지연과 돌발상황으로 차에 치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스쿨버스를 절대 추월하면 안됩니다.

 

제한속도
학교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는 15mph인데 혹시나 속도제한 표지판 보는 것을 놓쳤더라도 학교 주변에서는 이 속도를 넘지 않아야한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주변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하고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어린이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내자
학교 횡단보도에는 주로 건널목 도우미가 휴대용 정지표지판 (Stop Sign)을 손에 들고 차량통제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돕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차들은 안내하는 사람을 보고 안내에 따라 이동하거나 정지표지판을 내릴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학교주변에는 경찰이 학생안전을 위해 학교인근을 살피기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운전자들이 이 지역을 지날 때에는  보행자 예의주시는 물론 티켓을 받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시트
일반 안전벨트는 어린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학연령이 된 아동도 체구에 맞게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조나 교통법은 운전자는 적절한 카시트가 없을 경우 어린이를 태우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고, 5세에서 8세사이의 어린이는 키가 최소 4'9인치가 될 때까지는 어린이 보호장치 (Child Restraint System)를 사용해야 하고, 이들 보호장치는 미국교통안전표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에 이른 나이는 없습니다. 위험을 인지하는 것, 횡단보도에 발을 들이기 전에 좌우를 보는것, 횡단보도 안내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은 기본수칙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카시트 사용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쿨존 및 어린이 안전법규는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하고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본수칙과 관련법 지키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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