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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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하면 너무나 황당하고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피해금액을 해결할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한다면 내 케이스가 중재(Arbitration)로 해결될 지 재판(Trial)까지 끌고 가야할 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방향결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리조나주 특별법
아리조나주에는 중재심리(Arbitration Hearing) 절차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또는 배심원단 앞에서 재판(Trial) 받는것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 5만불 이하 청구소송은 중재인(Arbitrator)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실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소송을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금액이 5만불 미만이라면 중재인 판결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재절차
사건이 판사에게 제출돠고 내 사건이 중재사건으로 결정되고 나면 법원이 중재인을 지정합니다. 이 때 판사 역할을 할 로컬 변호사를 법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데 이변호사가 "중재인 (Arbitrator)"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 당사자 및 증인이 함께 자리할 심리(Hearing) 일정을 잡습니다. 심리에서는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경청, 질의응답 및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소송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금전적 배상액도 판정합니다.

 

항소
중재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은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하기로 결정하실 때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유인 즉, 중재제도가 판결의 신속성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인데 중재결정에 거스르는 항소는 초과비용 발생을 비롯해 여러사람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하여 패한 쪽에는 상당한 과금이 따릅니다.
판사는 배심원단 재판을 셋업하게 되는데 항소를 신청하는 쪽이 중재인이 내린 판결보다 배심원단으로부터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면 애초 중재판결보다 훨씬 큰 과징금이 부과되어 소송비용은 물론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패한 쪽에서모두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제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중재변호사 판결에 불복해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배심원단 평결결과 및 법정다툼으로까지 끌고와 사건을 다루는데 소요된 시간 및 비용, 중재판결 항소규정을 근거로 한 모든 피해를 합산, 담당판사는 항소한 상대방 보험회사가 제 의뢰인 케이스에 전체 피해금액 7만5천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구나 재판에서 이기길 원하지만 이렇게 중재인 판결에 반박하여 항소할 때 승소하지 못한 쪽은 고액의 과징금을 판결받을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속히 법적보호와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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