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상해사건을 처리하는 저희 로펌에 주로 문의해 오시는 질문들이 있고, 그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운전자께서 막상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여 대처를 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고대처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경찰을 부르십시요
어떤 사고이든 사고의 책임이 어느 운전자에게 있는지 현장에서 경찰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리포트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결정에도 비중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상대방과실이 기록되는 게 좋습니다. 사건을 매일 다루는 저는 경찰을 부르시지 않은 다양한 이유를 들을 수가 있는데 "과실운전자가 미안하다고하니 정직해보여서", "바쁜 일정에 경찰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영어가 서툴러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서" 등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경찰을 부르지 않고 현장을 떠나셨을 때 사고처리가 순조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실운전자가 보험회사에 통화하면서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면 보험회사는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책임을 인정해야 상대방 운전자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끌며 처리가 안되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사고상황과 다친 곳, 나의 피해를 꼭 알리십시요.
뺑소니 사고
누군가가 내 차를 치고 달아나는 Hit-and-run사고에도 경찰을 부르셔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행중 사고뿐만 아니라 주차시 뺑소니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했다 돌아와보니 누군가 차를 치고 사라져 속상하셨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겁니다. 부서친 정도가 커서 보험회사에 클레임하실 때 본인이 사고를 내고 hit-n-run으로 클레임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경찰리포트가 증거가 되어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
소지하신 휴대폰으로 사진 혹은 비디오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면 촬영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고현장, 상대방과 내차의 파손부위,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 차량번호판, 귀가하신 후에는 신체부상 부위를 모두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증인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면허증 사진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증인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얻어내주는 것은 아니니 경찰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증인 연락처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진술
상대방이 경찰이 오기전 현장을 떠나고 싶어하거나 경찰이 현장에 오지않는 경우에는 과실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휴대전화에 녹음 혹은 녹화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속히 병원을 찾으십시요
응급실에 가야할 경우 911에 구급차가 필요함을 알리시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바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미루지 마십시요. 치료지연은 상대방 보험사가 나의 부상을 믿지 않고 내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 요청
변호사가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는 내 보험회사도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공정한 지 조사, 확인할 수 있고, 적절한 보험가입 여부도 리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맺음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평소 알고있던 대처방법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아이도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상대방의 말에 기가 눌려 평소 제가 당부했던 내용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급작스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를 찾아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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