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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미 대법원은 우체국 직원이었던 제럴드 그로프(Gerald Groff)와 우체국장 루이스 데조이(Louis DeJoy)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에 가고싶어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그로프씨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일요일근무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던 그로프는 2012년부터USPS (US Postal Service)소속 커리빌 우체국에서 7년여간 운송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선교사업을 해오던 그로프씨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찾던 중 당시 일요일 근무가 없는 USPS가 이것만큼은 안전한 것같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마존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계약체결로 인해 회사가 배송업무를 맡게되자 일요일 배송이 일반화되고, 회사의 압박 속에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USPS는 일요일 근무를 원하지 않는 그로프씨를 일요일에 배송업무가 없는 시골지점으로 재배치하고 그로프씨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후 그로프씨 역시 지역운송에 할당되어 출근을 해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일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그로프씨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측 입장
USPS측은 고용주는 "최소" 고충만 감당해야 한다는 트랜스월드 항공사 대 하디슨 간의 1977년 판례를 내세웁니다. 교회 가려고 일요일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동료직원이 대신 일해야하는 부담을 회사에 안겨준다며 USPS가 처음에는 쉬는 것을 허용했다가 주말에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그로프씨에게 주말근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립니다.

 

변호
그로프씨 변호사는 직원의 요청을 쉽게 거부하고 직원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어 온 1977년 판례를 기각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합니다. 이전 판결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요청으로 인해 회사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당한 상황이 재발생되고 있으며, 그로프씨의 경우, USPS측 상황때문에 직원의 일요일 휴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직장 내 고용주의 종교적 편의제공에 대한 만장일치의 대법원의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앨리토 판사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고용주의 부담에 대해 고용주는 특정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증가를 초래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소이상(more than de minimis)"이라는 문구에 대해 이러한 낮은 기준이 고용주의 작은 불편도 너무 쉽게 주장하도록 되어있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증가"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상당한 비용 및 고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향과 세부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맺음
새로운 판결은 직원의 종교생활과 회사 이익 사이에서 서로 맞지않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측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직원의 옷차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이슈화나 종교에 대한 동료들간에 다른 견해를 초래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휴일을 보장받고 싶어하던 개신교 근로자에 대해 하급법원이 예전에 내린 판결을 기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우선시하였다는 점, 고용주가 사업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직원의 종교적 관행을 위해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서로를 배려하시는 최선의 직장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께서는 꼭 전문가에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한국어상담:  480-80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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