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행동에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아리조나를 비롯한 많은 주가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laws)"을 도입하고 있는데 부모가 큰 부담을 지게될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아리조나 개정법령 섹션 12-661에는 미성년 자녀의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의도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모가 재정적 책임과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연령
미성년자는 성년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연령은 주마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아리조나는 성년의 연령을 18세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하는 아리조나 법령은 자녀가 18세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의책임
법에 따른 책임은 "엄격한 책임 (Strict liability)"의 형태를 취합니다. 즉,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위법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는 지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한 사실을 부모가 몰랐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가해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운전연습이 안된 상태이거나 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한 경우, 또는 자녀가 음주상태임을 알고도 차운전을 허용했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동차에 접근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의 "부주의한 위탁 (negligent entrustment)"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아리조나 주에서는 "가족적용" 원칙에 따라 부모가 가족용도 차량을 미성년 자녀에게 허용한 것으로 인해 누군가 부상을 입게될 시, 부상을 입게 된 사람이 차를 소유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범위
섹션 12-661에 따라 부모 혹은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초래한 모든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며, 피해입은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발생한 실제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물건을 훔치거나 절도행위는 "재산피해" 범주에 포함되며 의료비 지불, 부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교체 또는 수리비용을 포함하여 "실제손해"를 책임집니다. "실제손해"에는 "Pain and Suffering"같은 고통이나 괴로움 등의 비경제적 손실은 섹션 12-661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합산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법령이 추가로 적용되어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해 추가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관습법에따른 책임
부모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습법에 따라 특정상황에서 자녀가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다면, 해당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부모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꽃놀이 제품을 사서 불을 붙인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이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부모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맺음
변호사는 특정사건에 어떤 책임이론이 적용되는 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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