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치솟은 물가로 가계부담이 더해진 가운데 해마다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또한 큰 생활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차가 필수인 미국에서 한 가정당 성인 수만큼 차동차가 필요하니 이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커버리지를 낮추는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요한 커버리지가 빠진 상태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겠습니다.
사용하기 두려운 보험
보험사용에 관해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사고시 혜택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가 있어도 혹시나 보험료 오를까 내 보험 사용은 꺼려집니다. 그래서 다음의 몇가지를 이해하시면 적절한가입과 사용에 더 지혜롭고 편한 마음으로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리조나주법 ARS 20-263
차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아리조나주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즉, 내 잘못이 아닌 사고 (no-fault collision)라면, 보험을 사용하여도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유리(Windshield)
참고로, ARS 20-263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보험회사는 "무과실" 앞유리 교체 청구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유리에 금이 간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중 날아온 돌과 파편에 맞아 앞유리에 금이 가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데, 아리조나의 극한 열기가 손상을 가중시키기도합니다. 문제는 이 균열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직경 3/4인치 이상의 균열이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단속이 이루어지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Uninsured Motorist /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무보험자(Uninsured)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운전자를 고소해서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과소보험자 (Underinsured)이어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장 편리하고 확실하게 보상받는 방법은 내 보험에 이 커버리지들을 가입해두는 것입니다.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에 무보험 운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커버리지가 꼭 필요합니다. 과실운전자가 보험이없거나, 뺑소니사고든 어떤 이유이든 과실 운전자의 보험이 유효하지 않아 무보험(Uninsured)으로간주되면, 내 보험의이 커버리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과실 운전자가 보험은 있지만 커버리지를 작게 들어놓아서 피해자의 병원비나 차 수리비 등 총 피해금액 커버가 불가능하다면, 과실 운전자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금액에 대해 내 커버리지를 사용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l payments coverage
이 커버리지는 차에 대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고과실이 누구에게 있든 사고로 인해 치료받은 의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해주는 커버리지로 사고가 상대방 과실일 때는 물론이고, 혹여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차안에 있던 사람들이 커버리지 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유용한 커버리지입니다.
맺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만약 부당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면 제게 꼭 알려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인상에 대한 이의를 즉시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걱정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사용을 꺼리시지만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적절히 대처하시면 합당한 혜택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한국어상담: 480-80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