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아리조나에서 잘 알려진 세 명의 목사가 한 부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를 고소했다. 이들이 교회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메사의 아폴로지아교회(Apologia Church) 지도자들은 이 부부와 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제프 더빈, 루크 피어슨, 재커리 모건, 세 명의 목사들은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목사와 교회또는 소송에 대한 얘기 금지 등을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소송이 이어진다면 이 소송은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언제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상실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부부와 기자 측 변호인이며 아리조나주립대학(ASU) 수정헌법 제1조 클리닉의 그렉 레슬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표현과 의견을 낸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케이스는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 법 체계를 이용하는지도 보여줄 수 있다. 레슬리는 목사들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아리조나의 anti-SLAPP법 (공공참여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으로부터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적용했다. 만일 목사들의 고소가 보복이 동기가 됐다는 걸 레슬리가 판사에게 납득시킨다면 이 케이스는 기각될 수 있다.
목사들의 소송은 헤일리 오스본-메리스와 카메론 메리스 부부와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메리스 부부는 신혼 때 상담을 위해 목사들을 만났다. 헤일리는 이전에 신체적 학대로 고통받았었기 때문에 카메론이 접촉만 해도 ‘트리거’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관계는 계속 악화됐고 부부싸움 중에 헤일리가 총을 들어 카메론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부부는 목사들에게 이 같은 얘기를 털어놨다.
몇달 후 헤일리는 목사들의 성인 딸이 부부의 총기사건에 대해 뒷담화하는 게 담긴 스크린샷을 받았다. 헤일리는 그 목사들이 부부의 비밀얘기를 가족에게 흘린 것이라고 확신했다.
헤일리는 나중에 목사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동영상을 틱톡에 연이어서 올렸다. 그리고 교회의 비행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독립 기자, 사라 영이 그 동영상을 보게 됐다. 영은 목사들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목사들은 헤일리가 거짓말을 한다며 영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영은 더빈 목사에게 기사에서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목사는 답변을 거부했고 영은 그 기사를 공개했다.
목사들은 지난 해 10월에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 보다 심각하다. 여기에는 네 가지 항목이 있다.
첫째는 입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
두번째는 제3의 통로를 통해 허위 사실을 출판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경우에는 틱톡 또는 영의 웹사이트).
세번째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나 최소한 진실에 대한 태만한 자세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
네번째는 허위 내용이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이 실제로 해를 입히려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현실적 악의’의 문제다.
일단은 목사들이 힘겨운 법정싸움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예훼손은 보호받는 표현은 아니지만 무엇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표현의 자유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보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목사 측 변호인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일 판사가 해당 목사들을 공인으로 본다면 그 입증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
명예훼손에 대한 첫 번째 항목도 목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사들은 헤일리가 자신들이 ‘고압적’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고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고압적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그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