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고, 이탈 신고 시 한국국적 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국적이탈 신고 시, ①국적이탈신고서(법정양식), ② 국적이탈신고사유서, ③ 외국거주사실증명서, ④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⑤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⑥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⑦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⑧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⑨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등 총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는데 특히, ②의 국적이탈신고사유서는 본인이 직접 3장이나 되는 설문에 답변을 기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며, 신고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출생시 부모의 영주목적을 확인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에, LA총영사관에서는 법무부에 국적이탈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에서는 ②의 국적이탈신고사유서는 폐지하는 대신 국적이탈 시 국적이탈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고, 여자가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⑨의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키로 개선하고 이를 각 재외공관에 시행토록 통보해 왔다.
부모가 해외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하다 남자를 출생한 경우, 그 남자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 사이 언제든지 한국의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즉 2001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평생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모가 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한다.
또한, 여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22세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22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국국적 이탈도 가능하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 미국 육사 진학, 연방공무원 임용 등이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한국국적을 서둘러 이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국적이탈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국적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