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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Jul
한국인 여행객 아리조나에서 또 과속으로 체포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352
LA 총영사관은 아리조나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과속 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여름 휴가철 과속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아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A씨는 지난 6월 23일 일요일 아리조나의 유명관광지 앤털롭캐년 인근의 제한속도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되었고, 관할법원으로 연행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서야 풀려났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2016 년 6월 그랜드캐년 인근 및 2017년 9월 세도나 인근에서 시속 100마일(161㎞)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 체포된 적이 있어 총영사관이 안전공지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였음에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아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을 초과하거나,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 초과하거나,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 마일 초과할 경우 각각 3급 경범죄(Class 3 Misdemeanor) 혐의로 체포되어 30일 이하 구류 또는 $50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