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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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했더라도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는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한다.
해외 접종완료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누구를 뜻하나?
예방 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소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를 뜻한다. 1회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1회만 맞아도 면제되지만 2회 접종 백신은 2번 다 맞아야 한다.
단,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13개국은 예외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아니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한국에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나?
아니다. 격리면제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와 유사하다.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족 방문과 사업차 방문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서로 다르다.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기업인: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 접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건 가능한가?
국적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등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교해 직계 가족임을 입증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 미성년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할 수 있나?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방문시에만 면제된다는 규정이 실효가 있나?
부모님을 찾아뵈려 면제받은 뒤 한국을 방문했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만 뵙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형제, 사촌, 친지들도 다 만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제한 규정은 차별 논란도 부를 수 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한국의 형제 혹은 자매가 생사의 고비에 있다면 이 경우엔 형제가 사망한 뒤에야 장례식 참석시에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점
직계가족 방문시에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 2가지 서류는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서약서'라는 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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