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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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를 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부동산 세금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담스런 세금을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지 못해 힘들게 확보한 부동산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세금재심사 신청 과정을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두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리조나 한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며 힘들게 정리한 내용인만큼, 이 글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이겨나가는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세금이 실질적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상황이 지난 몇 년 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부동산 세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가, 세금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금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 봄으로써 세금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지, 거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자.  


개인 세금 v. 부동산 세금(A.R.S. §42-17153)

부동산 세금은  엄격한 의미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서 부동산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의 뉴앙스가 이상하지만, 그리고 세금을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부동산 소유자이지만, 혹 소유자가 세금을 못 내었다고 해서 카운티에서 소유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즉, 카운티에서 부동산 세금을 받기 위해 소유자를 고소한다든지, 소유자의 다른 재산이나 자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운티에 지불이 되지 않은 세금을 받는 방법은 오로지 그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  


대리인(Agent)을 통한 신청(A.R.S. §42-16001)

세금 재심사 신청은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이때 이 대리인은 회계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반대로 회계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2012년 세금 결정 중요 날짜들

2012년 세금 책정에 대한 카운티의 전반적인 중요 날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1년 1월 1일- 평가 담당자(assessor)가 부동산에 대한 법적 등급을 분류하고(legal classification), 최대현찰가치(Full Cash Value, "FCV")를 정하고, 제한가치(Limited Property Value, "LPV")를 정한다 (A.R.S. §42-11001(6)). 

둘째, 2011년 2월에 평가 담당자가 결정된 가치에 대한 통지를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낸다 (A.R.S. §42-15101). 

셋째, 2011년 4월에 세금 재심사 신청을 받는다 (A.R.S. §§42-16051-16056). 재심사 신청 날짜는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는 2011년 4월 26일이고, 피날 카운티는 2011년 4월29일이다. 

이 날짜는 보통 카운티에서 보내 준 통지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참조하면 된다.  

넷째, 2011년 8월15일까지 카운티는 제출된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A.R.S. §42-16055(a)). 

다섯째, 2011년 10월15일까지 주세금 균형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 "SBOE")은 카운티에서 올라온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A.R.S. §42-16165). 

만약 카운티와 주세금 균형국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여섯째, 2011년 12월15일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른 중요  날짜들은 2012년 8월에 모든 부동산에 적용될 세금 시세(rate)이 결정된다는 것과 9월에는 세금 통지서가 소유주들에게 보내지고, 2012년 10월1일과 2013년 3월1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첫 절반 세금을 2012년 11월1일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상태가 되고, 나머지 절반 세금은 2013년 5월 1일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 상태가 된다.  


세금 책정 기준

세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심 심사를 신청할 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심 심사를 신청해서 세금이 내려 갈 수 있는 금액이 $100~300 정도 밖에 안된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 재심 신청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세금 재심 심사를 통해 삭감 가능한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세금은 보통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부동산의 값어치이다. 이 값어치는 최대현찰가치(FCV)와 제한 가치(LPV)이다. 

둘째는, 부동산의 등급에 의해 정해진 세금비율(ratio)이다. 

셋째는, 세금시세(Tax Rate)이다.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가치(Value) X 등급에 의한 세금비율 (Assessment Ratio) X 세율(Tax Rate) 


최대현찰가치 (FCV)

2월달에 받는 부동산 세금 통지서에는 위의 최대현찰가치(FCV), 제한가치(LPV), 세금비율(ratio) 그리고 재심 신청 마감 날짜가 적혀 있다. 

재심 심사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최대현찰가치(FCV)이다. 이것을 곧 마켓 시세라고 하는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마켓 시세가 떨어졌고, 카운티에서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높은 시세를 반영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금 재심사 요청(Tax Appeal)이다 (A.R.S. §42-11001(6)).  

이때 중요한 것은 한 해의 세금을 정하는 마켓  시세는 그 전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2012년 세금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켓 시세는 2011년 1월 1일의 시세이다(A.R.S. §42-11001(18)). 

그러므로, 2011년 세금 재심을 요구하는 서류에 제출해야 하는 가장 좋은 마켓 시세 자료는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다.  


제한가치(LPV)

제한 가치는 법에 의해 정해진다. 

2012년 제한 가치는 2011년 제한 가치의 10% 인상이거나, 2012년 최대현찰가치(FCV)와 2011년 제한가치(LPV)의 25% 차이점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좀 더 쉬운 첫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대현찰가지(FCV)     제한가치(LPV)

2011년      $100,000               $65,000

2012년      $80,000                ?


$65,000(2011년 제한 가치(LPV)) X 10% = $6,500

$65,000(2011년 제한 가치(LPV)) + $6,500 = $71,500(2012년 제한가치(LPV)) 


중요하게 집고  넘어갈 것은 제한가치(LPV)는 절대 최대현찰가치(FCV) 보다 더 많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제한가치(LPV)가 최대현찰가치(FCV)보다 많으면 LPV는 FCV와 같은 금액이 된다.  


세금비율 (RATIO)

세금시세(Ratio)는 부동산의 사용 용도에 의해 정해진다. 

2012년 세금시세는 다음과 같다. 

Class 1로 책정되어 있는 커머셜(commercial)은 20%이고, Class 2로 책정되어 있는 빈땅(vacant land)는 16%, Class 3으로 책정되어 있는 소유자 거주 주택(owner occupied residential)은 10%, 그리고 Class 4로 책정되어 있는 임대용 주택(residential rental)은 10%이다(A.R.S. §42-15001).  


평가액(ASSESSED VALUE)

세금 통지서에 나오는 평가액(ASSESSED VALUE)은 세금비율(Ratio)를 최대현찰가치(FCV)와 제한가치(LPV)에 적용한 금액이다. 즉, 부동산 용도에 따른 다른 시세가 FCV와 LPV에 적용되고 거기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세율(TAX RATE)

그 해 세율(TAX RATE)은 8월달에 정해진다. 

즉, 2011년 세율은 2011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정확한 세율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1년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 해의  세율을 사용해야 한다.

2010년 세금 통지서나 카운티 인터넷에 보면 TAX RATE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2010년 적용되었던 세율이 나와 있다. 

세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요 세율(PRIMARY)과 다른 하나는 부차적 세율(SECONDARY)이다.  


세금  계산

주요세금 부분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제한가치(LPV) X 세금비율(RATIO) X 주요세율 (PRIMARY TAX RATE) 


부차적세금을  계산 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최대현찰가치(FCV) X 세금비율(RATIO) X 부차적세율(SECONDARY TAX RATE) 


주택 세금 계산을 함께 해 보자.

LPV가 $300,000일 경우, 주택세금비율이 10%, 그리고 통지서에 나와 있는 주요 세율이 6.4%라면, 주요 세금은 $300,000 X 10% X 6.4% = $1,920이다. 부차적세금은 FCV가 $400,000라고 생각해 볼 때, 주택세금비율이 10%, 그리고 통지서에 나와 있는 부차적 세율이  3.3%라면, 부차적 세금은 $400,000 X 10% X 3.3% = $1,320이다. 

이래서 마켓에서 보통 40만불에 거래되는 주택의 총세금 금액은 $1,920 + $1,320 = $3,240이 되는 것이다.  

이때 주택가격이 내려가 주택시세가 10만불이 떨어진 $300,000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위의 FCV가 $400,000에서 $300,000으로 바뀌게 된다. 

같은 공식을 사용했을 경우 총 세금 금액은 $2,910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은  전해에 비해 $330이 적은 금액이 된다. 

이 말은 곧 세금재심사신청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낮아지는 세금 차액이 $330이 된다는 것이다. 

$330을 위해 세금 재심사 신청을 할 것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커머셜은 20%라는 주택보다는 많은 세금비율을 사용하지만, 전반적인 공식은 위와 같다. 

액수가  크거나 시세의 차이가 큰 커머셜 경우일수록 세금 차액이 커진다. 

만약 마켓시세가 50만불 정도 차이가 난다면 보통 적어지는 세금 차액은 약 $7000 정도 된다(커머셜 세금 계산은 생략).  


세금 재심사 신청 방법

사실 위의 세금 계산은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인 재심사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세금 재심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올바르게 등급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체가 주택지역인데 부분적으로 빈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단순히 주택으로 등급되는 곳은 이런 문제가 덜하지만, 주택과 땅, 커머셜과 농업지대 등으로 한가지 이상의 사용 용도가 있는 부동산 일수록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10%(주택)와 20%(커머셜)의 세금 비율은 엄청난 세금 액수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카운티 재심사 신청방법

세금 재심사 신청은 세단계로 할 수 있다. 

첫째는, 카운티이다. 세금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짜안에 세금 재심사 신청을 카운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카운티 웹사이트나 카운티에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는 www.maricopa.gov/assessor/ propertyvalueappeals.aspx 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카운티 담당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는 웹사이트로도 제출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직접 가서 제출할 수도 있다. (주소: Maricopa County 301 W. Jefferson St. Phoenix, AZ 85003)  

이 심사에  대한 최종결정은 8월15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다. 

신청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카운티 연락해서 진행과정을  꼭 살펴야 한다. 

재심사 신청서의 분실이 큰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기록과 복사본을 꼭 간직하고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재심 신청 마감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그 심사신청서는 자연 기각되기 때문에, 각 카운티의 마감일을 꼭 확인하고 그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한가지 기억할 것은 주택이든 커머셜이든 세금 재심사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이름을  카운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꼭 사용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나중에 빼거나 넣는 경우, 혹은 LLC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카운티에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명의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심사 신청은 자연 기각되고, 만약 이런 시간 낭비로 마감일을 넘기면 더이상 카운티에 재심사를 요구할 방법이 없게 되고, 소송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커머셜일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세금을 내는 NNN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의 이름을 명시하기도 하는데, 다시금 말하지만,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주의 개인이름이나 회사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이런 재심사 신청을 위해 카운티에 지불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카운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주세금 균형국(SBOE)에 다시금 재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곧장 소송을 법정에 할 수도 있다.  


주세금 균형국(SBOE) 신청

주세금 균형국  재심사 신청은 카운티에서 결과가 결정이 난 날부터(부동산 소유주가 결과를 받은 날이 아닌 카운티에서 결정이 난 날) 25일 안에 다음 단계인 주세금 균형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 "SBOE")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기억할 것은 부동산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가 아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의 주세금 균형국에서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카운티 최종 결정 통지서와 주세금 균형국 재심사 신청서 그리고 부동산의 시세를 증명하는 추가 자료가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자료는 전문가가 작성한 마켓 시세 감정서이지만, 커머셜의 경우 많은 금액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감정서는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어떤 형태의 자료이든 부동산의 잘못된 시세를 증명해 주는 자료라면 단 한장의 서류라 할 지라도 주세금 균형국에서는 필요한 자료가 모두 갖추어졌다고 인정해 준다. 이런 재심사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www.sboe.state.az.us/pre_file.php, 웹사이트 통해 재심사를 신청을 한 후, 3일 안에 모든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마리코파 카운티는 100 N. 15th Ave. Phoenix, AZ 85007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재심사 심문회 날짜와 시간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 심문회는 보통 15~20분 정도 진행된다. 

먼저 신청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후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항변을 카운티 담당자가 하게 된다. 

이때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세금이 삭감되거나 변함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확실치 않으면 괜한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명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한번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법정소송 신청

법정소송은 아예 처음부터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카운티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혹은 주세금 균형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전혀 안드는 카운티 재심사 신청과 주세금 균형국 재심사 신청을 해본 후, 소송을 결정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소송도 다른 재심사 신청과 마찬가지로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주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한가지 기억할 것은 만약 세금이 이미 연체 상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소송을 자연 기각시킨다. 

즉, 11월 1일과 5월 1일까지 세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에는 두가지 종류의 소송이 있다. 


첫째는 소액 재판 소송(Small Claim Division)인데, 소송 금액이 백만불 이하일 경우 그리고 세금 재심사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거주 주택일 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소유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액 재판소의 또 다른 장점들은 6개월 이내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증거 제출에 있어 전문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 피고인에게 전달되야 하는 소송 제출서를 법정에서 해준다는 것 그리고 마리코파 카운티의 경우 소송 신청 비용이 $142이라는 것이다. 

직접 소송제기를 위한 마리코파 카운티의 정보와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Www.superiorcourt.maricopa.gov/superiorcourt/self-servicecenter/forms/propertytaxcases/tax_txscl.asp

기재해야 할 소송 양식은 Civil Coversheet Filing Form과 Complaint Filing Form이 있는데, 이 두가지 양식 모두 영어를 어느 정도만 하면 기재가 가능한 서류들이다. 

위 두장의 양식을 두개를 만들어 원본 자체를 법정에 $142짜리 수표를 "Clerk of the Superior Court"라고 써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Clerk of the Superior Court, Attention: Arizona Tax Court Filing Counter 125 W. Washington Phoenix, AZ 85003에 하면 된다. 

직접 가서 소송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의 장소 외에도 18380 N. 40th St. Phoenix, AZ 85032; 14264 W. Tierra Buena Lane, Surprise, AZ 85734; 222 E. Javelina Dr. Mesa, AZ 85210에서 할 수 있다. 가까운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소송서를  제출하고 나면 판사나 판무관이 소송서  제출자와 카운티에게 재판 날짜를 알리는 통지서를 보낸다. 

보통 소송서 제출 날짜로부터 180일 안에 재판 날짜가 잡힌다.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보통 30분 정도 배심원 없이 진행된다. 

원고인인 부동산 소유주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그 후 카운티 쪽 담당자나 변호사가 대변을 한다. 

다시금 말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증거물은 전문성이 없어도 부동산 가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자료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두번째는 보통  세금 재판소(Regular Tax Court/ Superior Court)인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부동산이 소유주 거주 주택이 아니거나 소송 금액이 백만불이 넘을 경우에는 보통 재판소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모든 절차가 전문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명시를 생략함.) 

세금소송의 90%는 법정 재판 과정에서 모두 결정이 나는데, 만약 원고인 이기게 되면 과다지불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법정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낼 수 있다. 

아리조나 주에는 "Roll-Over Statute"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은 재심사 소송에서 원고인이 이기게 되면 그 다음해에도 부동산 가치의 변화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조항이다. 

다음 해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Roll-Over Statute"에 의해 그 전년 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다음해에 부동산 가치가 내려가 적은 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 법안에 의해 같은 금액이 책정될 경우에는 앞에 거론한 세금 재심사 신청을 카운티, 주세금 균형국 그리고 법정에 제시할 수 있다. 

또 한가지 혜택은 원고인이 소송을 이길 경우 변호사 비용(시간당 $175 $30000불까지)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증인 비용(감정서)을 카운티가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세금에 대한 소송은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에 기해 3년 전 세금까지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결론 

세금 재심사 신청은 생각처럼 어렵지 않은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다.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고, 세금 차액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여겨지면 직접 세금재심사 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면 세금 재심사 신청을 성공사례금(contingent fee) 체제로 하는 회사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보통 이 회사들은 세금 재심사 과정을 모두 해주고 세금 삭감이 되면 그 액수의 50%를 부동산 소유주에게 일을 모두 마친 후에 받는다. 그 외의 방법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 혹은 다른 중개인을 통해 하는 방법인데, 상황에 따라 비용을 선불로 요구할 수 있다.

혹 세금 소송과 연관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의 자료를 사용하게 허락해 준 Bart Wilhoit 변호사와 Jennifer Prendiville 부동산 세금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 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부동산 주택, 커머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문의 480-29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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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이

Prudential Arizona Properties Agent

Residential & Commercial Real Estate Specialist

Property Management Specialist

Candidate for Doctor of Jurisdiction, Phoenix School of Law 


* Disclaimers: 

1. 아래의 내용은 부동산 세금 전문 변호사 Bart Wilhoit & Jennifer Prendiville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이며, 이 자료 사용에 대한 정식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저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어떤 법적인 조언도 할 수 없음을 공지하며, 법적은 조언은 전문 변호사에게 받아야 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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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4-20

LA총영사관 소셜미디어 '트위터' 계정 개설

LA총영사관은 4월18일(월) 공관 트위터 계정(twtkr.com/mofatla)을 개설했다.총영사관은 트워터를 통해 동포들과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트위터 홈페이지 <검색>란에서 "mofatla" 또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입력을 입력하고 팔로워 신청을 하면 된다.총영사관 측은...

  • 등록일: 2011-04-20

일조축구팀 야유회 5월8일 예정 file

일조축구팀(회장 김한성)은 오는 5월8일(일) 오후 4시 챈들러 Desert Breeze Park에서 야유회를 갖는다. 회원간의 친목을 위해 매년 봄과 가을 2회 친목모임을 가져온 일조팀은 이번 야유회에 현회원 뿐만 아니라 일조에서 함께 운동을 한 적이 있는 전회원들과 가족 그리고 새로 일조팀에 가입을 원하...

  • 등록일: 2011-04-20

4A 주최 아시안 축제 대성황 file

캐런킴 한인 디렉터와 ASU 한인학생회 중심으로 한국문화 소개4A(Arizona Asian American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다민족 아시안 축제'가 4월16일(토)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메콩 플라자에서 열렸다. 대형 놀이기구들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 행사를 위해 14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

  • 등록일: 2011-04-20

[인터뷰] "도우며 사는 인생,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요" file

LA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아이젠하워 리 의원 밸리 방문 정치가의 꿈을 키우면서 차근차근 세상을 배워가는 두 젊은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아리조나를 찾았다. 수 년 전 한인 세탁인협회장을 지낸 이홍철씨의 아들이자 이승호 한인회장의 조카 아이젠하워 리군(33)과 올 7월 결혼을 할 피앙...

  • 등록일: 2011-04-20

영어권 아시안들 위한 교회 'Journey of Faith Church' 창립예배 ... file

아리조나 지역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한 영어교회인 Journey of Faith 교회가 창립했다.창립예배는 4월16일(토) 오후 2시30분 열렸고 담임 이동근 목사(영어명 Don Yi)가 예배를 인도했다. 템피장로교회의 축하객 및 성도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동근 목사는 감사의 기도를 했...

  • 등록일: 2011-04-20

'현대병 투병 전문가' 백상진 박사 밸리 세미나 [동영상 첨부 기사] file

백상진 박사 초청 무료건강세미나가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1주일 간 아리조나 건강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Thunderbird Academy Auditorium에서 열리는 저녁 집회는 오후 6시 간단한 저녁식사 후 7시부터 건강세미나가 있었고 길버트에서 열린 오전 집회는 아침 6시30분부터 8시까지 건강강...

  • 등록일: 2011-04-20

한인골프클럽 주최 첫 행사 '남성 vs 여성 골프대회' file

김성광, 박정규(공동), 홍나연 선수 각각 남녀 우승 새로 발족한 아리조나 한인골프클럽(회장 김철호)는 첫번째 행사로 '남성 vs 여성 골프대회'를 4월16일(토) 오전 7시 Kokopelli golf Club에서 개최했다.대회에는 3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이날 오후 12시30분 QQ Grill 식당에서 폐회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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