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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ug
(공지) 1998년 이후 출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69
총영사관에서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한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되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있다.
*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또는 행정체재를 받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여권의 효력 상실(여권법 제13조), 여권의 반납(여권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