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미주 한인들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LA 지역의 한인 장 모(69)씨. 한국의 IMF 외환위기 때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한 장씨는 약 2,400만원의 빚을 지고 지난 2001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음식점 일용직과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매달 약 1,500달러를 벌어 생계를 유지해 오던 장씨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원금의 50%인 650만원을 삭감 받고 연체 이자 1,100만원은 전액 면제받았다.
장씨는 대신 5년 동안 월10만8,000원을 신한아메리카를 통해 매달 갚기로 채무를 조정 받았다.
이 제도는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가 올해부터 각 공관의 협조 아래 시행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 ▲최장 1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2-6337-2000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