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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Feb
총영사관이 지원하는 '신용회복 서비스' 3월부터 실시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6377
한국 빚 못갚아 신용불량자된 한인 대상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을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LA 총영사관과 한국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한국 채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신용을 회복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A 총영사관과 신복위는 22일 신한은행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LA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국내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거주자가 수혜대상이 된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LA 총영사관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 신복위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복위는 신청인의 부채상황, 변제능력, 상환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며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채권금융사의 동의절차를 거져야 한다.
심사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인은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 기간에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