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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n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4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는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할지역 협의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추천을 요청한 로스앤젤레스 지역협의회 및 오렌지샌디에고 지역협의회의 해외 자문위원 인원은 LA, San Luis Obispo, Kern, Ventura, San Bernardino, Santa Barbara 카운티 등 6개 지역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가 총 147명이고, Orange, Riverside, San Diego, Imperial 카운티
및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등 7개 지역의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가 총 104명이다.
제20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을 희망하시는 자는 신청서류를 6월 14일(월) 17:00까지 LA총영사관으로 제출해 야한다. 특히, "성별, 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여성과 우수한 청년층(9월1일 기준 만45세 이하)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
위촉 대상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미국 시민권자 포함)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2~3세대 적극 추천)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력을 갖춘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 물의 및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관련으로 '해촉'된 인사
*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 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없음)
*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신원조사 회보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신청 기간 : 2021.5.24.(월) - 6.14(월)
접수처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전화 : 213-385-9300 내선 402)
직접접수 : 1층 민원실 안내창구
※ 신청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우편접수 (주소) : 3243 Wilshire Blvd #404, Los Angeles, CA 90010
※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2021.6.14(월) 17:00까지 총영사관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예정인 바, 적기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으로 제출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제출 서류
[서식 1]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Application Form) 및 활동 동의서
[서식 2] 신원진술서(한글 혹은 영문)
※ 사진(3.5cm×4.5cm)을 반드시 첨부(사진 파일 삽입 가능)
※ 가능한 한 한글 서식 사용
[서식 3] 여권 사본
[서식 4]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 19기 연임자의 경우,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가능
[서식 5]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4.5cm)로 자문위원증 제작에 사용 예정
향후 일정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후보자 신청서 접수 완료(6.14)
- 민주평통 사무처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별로 구성되는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심사(6월 중순)
- 민주평통 사무처에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 송부(6.18일限)
- 민주평통 사무처 후보자 신원조사(6.7~7.16)
- 자문위원 후보자 확정(7.16~7.23)
- 자문위원 위촉 및 간부위원 임명(7.26~7.30)
- 자문위원 위촉 통보(~8.2)
- 제20기 출범(9.1)
재외동포 참여공모제 안내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민주평통 사무처에 직접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를 신청하는 제도
- 만 18세 이상(2003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해외에 거주지를 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자문위원 임기는 2년(2021.9.1.~2023.8.31.)
지원방법
- 민주평통 사무처 홈페이지(www.nua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 참고
- 공모 기간(2021.5.31.~ 6.18.)까지 우편 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스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