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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Apr
일부 중동국가 방문자 무비자 입국 불가능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91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최근 비즈니스 상담 차 미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LA공항에서 입국 거부되어 한국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발생하였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을 관광, 상용 목적으로 단기방문하려는 한국 국민은 미국 정부의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적용 대상으로 사전에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통해 간단한 방문신고만 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나, 2016년부터는 무비자 프로그램 적용대상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2011년 3월1일 이후에 이라크, 시리아와 국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이민법이 개정되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지난 4월16일 LA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된 한국 국적의 A씨는 사업차 2011년 이후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여행사를 통해 ESTA 확인만 받고 입국하려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란 방문 전력이 밝혀져 입국이 거부됐다.
따라서 2011년 3월1일 이후 위의 7개 국가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미국 비자 (B-1: 사업상 방문 / B-2: 관광)를 발급 받아야 입국할 수 있으며 ESTA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ESTA 확인도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7개국 방문 사실이 있다면 여행사에 방문 사실을 알려 ESTA 확인이 아닌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