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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Apr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5791
한국 국세청은 금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합니다.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연간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중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 2011년 6월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중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②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국내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로 보아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상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 국세청에서 결정하며, 자세한 사항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최태호 영사 (전화: 213-385-9300 내선 31)
<기사제공: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